이는 납세자와 기업이 고용주가 마감 기한을 정하지 않은 납세 의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IRS의 대규모 “새 시작” 계획의 일부입니다 dowonkorea.
IRS 국장 Doug Shulman은 “이 합의 프로그램은 중요한 분야의 고용주에게 확실성과 안도감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와 기업이 납세 의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자발적 분류 정산 프로그램(VCSP)은 고용주, 근로자 및 정부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 준수율을 높이고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 고용주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대우할 경우 과거에 납부해야 했던 연방 급여세로부터 상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VCSP는 현재 근로자나 근로자 클래스 또는 그룹을 비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 잘못 취급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근로자를 직원으로 올바르게 대우하려는 많은 기업, 면세 기관 및 정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과거에도 일관되게 근로자를 비정규직 취급해왔으나,
> 지난 3년 동안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모든 양식 1099를 제출했습니다.
> 현재 이들 근로자의 분류와 관련하여 IRS, 노동부 또는 주 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대우하기 시작하기 최소 60일 전에 양식 8952, 자발적 분류 정착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승인된 고용주는 작년에 재분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가 조금 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이전 몇 년 동안 이러한 근로자와 관련된 급여세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3년이 아닌,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 3년 동안 특별 6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VCSP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향후 세금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 클래스를 직원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 대가로 납세자는:
3509(a)항의 경감 세율에 따라 결정된 가장 최근 과세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에 대해 지불해야 할 고용세 채무의 10%(지불된 임금의 1% 조금 넘는 금액)를 지급합니다. 내국세입법.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와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도 동안 VCSP에 따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