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다음 이러한 내용은 고려를 위해 국무원에 전달되었습니다. 내각은 노동부가 이 규정을 시행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실(Office of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관 규정 초안은 오랫동안 왕국에 거주하고 체류에 대한 특별 관대함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태국 취업 허가 수수료(신청 수수료 제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녀와 태국 국적 취득 과정에 있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총리실 발표는 이들 세 그룹의 외국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들이 자신의 기술에 적합한 어떤 직업에서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국민이 모국어로 언어 코디네이터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는 15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태국인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태국 국적자를 찾지 못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태국 직원 100명당 외국인 1명의 비율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태국 국민에게만 국한되었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기업, 국영기업, 재단, 비정부개발기구 등은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취업 외국인은 관련 국가 기관에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 외국인 고용 규칙에 대한 이러한 조정 계획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접근 방법 중 하나로 태국 법률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외국 및 태국 지역 사회에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