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가능은 가장 일반적이고 유연한 신뢰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신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취소 가능 신탁과 동일합니다. 취소 가능은 생성된 후 변경,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취소 가능과 취소 불가능 사이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유연성 때문에 취소가능 신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도소 편지보내기.
취소 가능 자산의 경우, 신탁을 설정한 개인(양도자라고도 함)은 자신의 재산을 신탁의 이름으로 두고 평생 동안 스스로를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수탁자는 또한 신탁의 조건을 변경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재산을 신탁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능 생전 신탁을 설정하는 양도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망 후 신탁 관리를 맡을 후임 수탁자를 지명합니다. 후임 수탁자는 양도인이 사망한 후 신탁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들은 미결제 부채와 세금을 지불하고 수혜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은 일반적으로 생성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세금 및 신용 보호를 위해 이를 생성합니다. 취소 불가능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 신뢰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을 만들 때는 신탁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범 사례와 취소할 수 없는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하나의 자산에 넣기 전에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이 필요한지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과 생전 신탁의 한 가지 유사점은 죽을 때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산 계획 문서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귀하가 사망한 후 유산을 정산하기 위해 마지막 유언장이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인 법원은 귀하의 유언장이 공개 기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개 절차입니다. 생전 신탁은 검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모든 자산과 자산 양도가 비공개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신 장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유언장만 있고 무능력하게 된 경우, 사랑하는 사람은 귀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후견인 및 후견인 자격을 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 신탁에는 종종 장애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사망하기 전에 무능력하게 되는 경우, 후임 수탁자는 신탁의 재정적 안녕과 함께 양도인의 재정 및 의료 관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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