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민 유형과 취업 가능 국가에 따라 적절한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청자(이의신청자)는 영주권 전환(I-485 제출)의 일반적인 단계를 통과한 후, 사건이 임박한 상황에서 두 가지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허가서(EAD)라고 하는 한정된 업무 승인으로, 이의신청자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로또.
두 번째는 제한된 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허가입니다. 두 가지 면허증 모두 반대자에게 부여된 기존 신분과는 별개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자는 이미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 – 초기 단계에서 USCIS는 유사한 기관, 고용주, 또는 은행 비자와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는 신청자 본인이 이민 신청을 거부합니다. 친척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부모가 같아야 합니다.
이민 비자 기회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직접 연관된” 사람이 아닌 경우, 미국 국무부(DOS) 산하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발급받은 이민자 승인 번호(Migrant Accord Number)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국(USCIS)이 신청을 승인하더라도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정해진 할당량에 따라 이민자 승인 번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 번호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 대상 국가별로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민자는 긴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부양가족인 이민자(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이러한 할당량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IR 이민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후원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거주는 미국 내 장기 거주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속성이 있습니다.
21세 미만의 동반자 및 부양받을 자격이 없는 자녀; 조상(미국 거주지가 21세 이상인 경우); 21세 이상의 부양받을 자격이 없는 자녀(“아들과 딸”이라고 함); 기혼 아들과 딸; 형제 자매(형제 자매 포함)(미국 거주지가 21세 이상인 경우).
보증 대상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따라서 신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이 경우 이민 협정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임)와 관계없이, 절차는 외국인 친척을 위한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양식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후반에는 수혜자(후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상 정보와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민 협정(영사관 절차) 또는 신분 조정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경찰 신원 조회서와 같은 추가 서류